본문 바로가기
경제적자유&투자

미국 주식 세금 정리

by todrkrgod 2023. 7. 12.
반응형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그동안 한국 주식에 크게 한 번 데이고,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의 정의(해외주식 기준)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으로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 22%를 내야 한다. 여기서 250만 원은 기본공제 금액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만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다. 한 종목의 지분이 1%(코스닥 2%) 이상이거나 3억 원어치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 
 

나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다. 해외 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0.2~0.5% 내외다. 증권사별로 수수료 무료·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있으니 수수료 무료인 곳에서 하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금 계산 예를 들어보자

항상 세금 관련 얘기는 듣기만 해도 어렵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본다.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는 종목별로 벌거나 잃은 돈을 합산해서 구한다. 만약 손절한 종목이 있다면 익절한 금액에서 잃은 돈을 뺀 다음에 과세를 한다는 뜻이다. 더 쉽게 종목과 금액을 들어서 설명해 본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스프트에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해 총 1000만 원을 벌고, 테슬라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250만 원을 잃었을 경우 (거래수수료는 이벤트를 통해 면제받았다고 가정). 양도소득세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로 번 돈 1000만 원에서 테슬라로 손해를 본 250만 원,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을 뺀 500만 원이다. 500만 원의 22%인 110만 원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다.
 

수수료 무료 기준, 다시 한 번 한 줄 요약으로 정리해 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총 수익금(최종 실현손익금액) - 250만원(기본공제)의 22%]다.
 

그렇다면 주식을 팔지 않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팔지 않을 경우엔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실현 손익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든 내렸든 팔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금을 아끼는 한 가지 꿀팁

위의 내용을 응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소개한다. 만약 내가 손해보는 종목이 있다면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손절을 치는 것이다. 아까 상황으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내가 테슬라로 250만 원을 손해 보고 있는데 팔지 않고 있었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로 번 돈 1000만 원에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을 제한 750만 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이 된다. 즉 손해 보는 종목에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절을 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아껴주는 방법이 된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 여러 증권사로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증권사별로 각자 계산해 합쳐 보아야 한다. 보통 증권사별로 세금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하면 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TF를 산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 ETF를 산 경우, 즉 해외 증시에서 거래되는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의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등과 같이, 해외 지수를 따르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ETF는 국내 투자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