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다. 먼저 피해를 입으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특별재난지역이 받는 혜택을 미리 알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을 놓치는 분들도 없기를 바란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보통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이후 피해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된다.
지원 내용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고 본인이나 지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꼭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란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재난지수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해야하고 이후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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